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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드디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종합소득세 하면 '세금 내는 것'만 떠올리셨겠지만, 이제는 신고만 잘 해도 환급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원클릭 간편신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간단한 클릭만으로 환급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방법, 원클릭 간편신고 절차, 주의사항, 환급금 지급일과 사례까지 모두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종소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별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양한 소득 유형이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 근로소득: 직장인의 연봉 (연말정산으로 이미 신고된 경우 제외)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연금소득: 사적연금 등 일부 과세 대상
-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 주택임대소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이 중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신고 의무가 없지만, 추가 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라면 반드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하러가기 (국세청 홈택스)
2. 원클릭 간편신고 대상자란?
국세청은 매년 소득 구조가 단순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원클릭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홈택스에 로그인만 해도 신고서가 미리 완성된 상태로 제공되어, 확인 후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프리랜서이지만 단순경비율 적용자
- 소득이 작고, 공제 항목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
-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서 정보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적고, 신고 구조가 단순한 경우
- 기타 원천징수 내역만으로 정산 가능한 경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 로그인하면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한 사람에게는
‘미리채운 원클릭 간편신고 대상자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 이 문구가 없는 경우는 일반신고 화면으로 이동되며, 직접 자료 입력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이 사전 수집한 소득자료(프리랜서 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가 자동 입력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 입력된 항목:
- 소득금액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
-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금
- 소득금액 누락 여부
- 추가 공제 항목 입력 가능 여부 (기부금, 보험료 등)
- 환급계좌 등록 유무
- 미리채운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할 항목이 없다면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 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꼭 완료해야
6월 중순 이후 환급금이 정확히 입금됩니다. -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증 발급 가능하며,
My홈택스 > [신고내역조회] 메뉴에서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환급금 조회는 [지급내역조회] > [국세환급금] 메뉴에서 진행
- 신고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됨
- 세무지식 없어도 5분이면 신고 완료 가능
- 국세청이 계산한 예상 환급금 또는 납부세액 바로 확인
-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가능
- 소득자료 누락 여부 (작년에 일한 항목 누락되었을 수도 있음)
- 환급계좌 유효 여부 (휴면 계좌, 해지 계좌는 입금 안 됨)
- 공제 항목 자동 반영 안 되는 항목은 직접 입력 필요(예: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 미리 입력된 소득 자료 확인 필수
→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 방지 - ✅ 공제항목 수정 가능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 추가 공제가 있다면 반드시 수기로 입력 - ✅ 환급계좌 등록 여부 확인
→ 기존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지된 계좌는 꼭 변경해야 환급이 지연되지 않음 - ✅ 주소 및 연락처 최신 상태 유지
→ 오류 발생 시 국세청 안내서가 발송되므로 정보 최신화는 필수 - ✅ 신고서 저장 후 최종 제출 클릭 필수
→ 저장만 하고 미제출 상태일 경우 신고가 완료되지 않음 -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지급내역조회] > [국세환급금] 메뉴 클릭
- ‘지급 예정일’과 ‘환급 계좌’ 확인 가능
-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메뉴 이용 가능
- ✅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작가, 강연자, 유튜버 등 3.3% 원천징수 받은 소득
-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주택임대소득자: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 초과 (합산과세) 또는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이자·배당소득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N잡, 임대, 강의 등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
- ✅ 퇴직금 중 연금으로 전환된 일부 수령자: 조건에 따라 신고 필요
- 강사,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작가, 영상 편집자
- 유튜버, SNS 콘텐츠 제작자, 모델, 통역사, 성우
- 학원 강사, 음악 레슨 강사, 웨딩 플래너 등
- 음식점, 카페,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 중고거래 판매업,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운영자
- 배달 대행업자, 퀵서비스, 1인 창업자 등
-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될 수 있음
- 월세가 적더라도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합산 기준으로 판단됨
- 고배당 ETF, 리츠(REITs),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한 투자자
- 예금·적금 이자, P2P 수익, CMA 이자소득
- 비상장 주식 배당 수익을 보유한 사람 등
- 강연료, 원고료, 외주 알바비, SNS 광고 수익
- 블로그 체험단, 유튜브 수익, 마켓 수수료
- 부업 형태의 재능 거래, 쿠팡파트너스 링크 수익 등
예시 사례: 김모 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교육 플랫폼에서 강사로 일하며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총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김 씨의 소득 및 경비율, 기납부세액을 바탕으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두었고,
2025년 5월 홈택스에 접속하자마자 “원클릭 신고 가능 대상자”로 표시되어, 5분 만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김 씨는 6월 중순, 108,000원의 환급금을 자동 입금받았습니다.
3. 원클릭 신고 방법 및 장점, 주의사항
3-1. 원클릭 신고 방법
✅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배너] 또는 홈페이지 상단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 2단계: 원클릭 대상 여부 확인
✅ 3단계: 미리채움 신고서 확인
👉 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 4단계: 신고 제출
✅ 5단계: 신고서 제출 완료 확인 및 접수증 출력
3-2.💡 원클릭 신고자만 누릴 수 있는 장점
3-3.🛑 원클릭 신고 주의사항
간편하다고 해서 모두가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4.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환급금 지급 시작일: 2025년 6월 17일(월)부터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빨리 완료할수록 빠르게 환급 처리됩니다.
✅ 보통 제출 후 2~4주 내 환급되며, 계좌 입력 오류가 있을 경우 우편 안내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 방법
예시 사례: 프리랜서 박 씨는 5월 3일에 종합소득세 원클릭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계좌도 등록했습니다.
홈택스에서 6월 20일 환급 예정으로 표시되었고, 실제로 6월 21일 154,8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박 씨는 “환급받는 세금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며 다음 해에도 원클릭 신고를 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 5-1.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자)
프리랜서란 정해진 소속 없이 일회성 혹은 계약 단위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대부분 소득 지급 시 3.3% 세금을 미리 떼고 입금되며, 이 세금은 ‘원천징수 세액’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임시 징수일 뿐이므로, 실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김 씨는 2024년 1년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2,0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매번 3.3%를 원천징수 당해 약 66만 원을 미리 낸 상태였고, 2025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이 낸 세금 약 12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 5-2.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상호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매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이 적더라도 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3. 주택임대소득자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합산과세’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씨는 서울과 인천에 각각 오피스텔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월세 수입이 총 1,56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이지만,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액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5-4. 금융소득자 (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은행 이자, 배당금 수익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래 이자나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금액이 커질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세율(6%~45%)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5.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 있는 직장인 (N잡러 포함)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이라도, 추가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N잡러, 사이드잡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 후에도 별도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사례: 박 씨는 직장인이지만 블로그를 통해 체험단 수익과 배너 광고 수입으로 연간 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6. 사적 연금 수령자 또는 퇴직금 일부 전환자
퇴직금이나 사적연금 중 일부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제외지만, IRP나 연금저축계좌, 사적 보험형 연금 등은 경우에 따라 신고 필요합니다.
위 대상자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클릭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해야 하며, 필요경비 입력, 공제항목 반영 등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2. 환급금이 있다고 나오는데 언제 입금되나요?
→ 신고일 기준 평균 2~4주 이내,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됩니다.
Q3. 잘못 신고해서 환급금이 너무 적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 5월 말 이전까지는 다시 신고 가능하며,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Q4. 홈택스 로그인은 어떤 방식이 가능한가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모두 가능합니다.
7. 결론: 환급 놓치지 말고, 5월 안에 꼭 신고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며, 원클릭 대상자라면 간편하게 신고하고 6월 중순부터 환급금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한 ‘간편신고’, 놓치면 정말 아까운 환급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만 해도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5월 안에 환급받으세요!